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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동료 간음한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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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직장 여성 동료를 간음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직장 여성 동료를 간음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한 동료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여성이 잠들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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