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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버스 담보로 대출 받은 업체 대표 징역형
2018-08-16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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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구입한 저상버스를 담보로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시내버스 업체 대표 7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71살 B씨 등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스회사 2곳에는 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하나로 국.도비와 시비, 천연가스보조금 등 53억 5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시내버스 36대를 구매한 후 이를 대출 담보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시내버스 업체 대표 7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71살 B씨 등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스회사 2곳에는 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하나로 국.도비와 시비, 천연가스보조금 등 53억 5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시내버스 36대를 구매한 후 이를 대출 담보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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