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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대리 참석시킨 의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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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제약회사 직원과 해당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 31살 A씨와 의사 34살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B씨는 지난 5월 말 원주시 반곡관설동 예비군 동대 훈련에 자신 대신 제약회사 직원A를 예비군 훈련에 참석시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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