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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기념 황금열쇠 선물,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2018-08-26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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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을 앞둔 상사에게 황금열쇠를 퇴직기념품으로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 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태백시청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기념품의 가액이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거나 청탁금지법 목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등 태백시 공무원 20명은 2016년 12월, 정년 퇴직을 앞둔 상사 B씨의 송별 회식에서 직원 20명이 5만 원씩 갹출해 만든 황금열쇠를 퇴직기념품을 선물했다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 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태백시청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기념품의 가액이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거나 청탁금지법 목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등 태백시 공무원 20명은 2016년 12월, 정년 퇴직을 앞둔 상사 B씨의 송별 회식에서 직원 20명이 5만 원씩 갹출해 만든 황금열쇠를 퇴직기념품을 선물했다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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