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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여> 급식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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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식사를 만드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매일 고강도의 업무와 각종 위험 사고에 노출돼 있는데요.

처우는 크게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최근엔 고용노동부가 학교 급식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지침을 바꿨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마늘 분쇄기에 검지와 중지가 잘려나갔습니다.

고된 노동에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손가락이 변형되거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받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잦은 화상과 근육통은 일상이 됐습니다.

모두 도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14년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고교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93.4%가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팔하고 다리하고 허리하고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토요일이나 또 학교 급식이 끝나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강도가 너무 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그동안 교육서비스 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서 제외돼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의무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고, 산안법을 적용해야한다고 기존 지침을 변경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적용은 더딘 상태입니다.

급식 종사자들은 법에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월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교육청에 전혀 답변이나 태도의 변화가 없을 시에는 저희 본부차원으로 해서 고소고발을 9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법적용을 준비중으로,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필할 전망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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