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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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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다음달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면서 전년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로,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월 5만에서 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차등 지급하며, 아내가 삼척시로 전입한 경우 월 2만이 추가 지원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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