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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상황으로 입영 미룬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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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상황과 경제 사정을 이유로 입영 연기 일수를 넘긴 20대가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지난 4월 7일까지,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입영 연기 일수인 2년을 모두 사용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정 상황과 경제 사정 등의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같은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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