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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대 발판 마련..구체적 사업 계획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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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7기 강원 도정의 슬로건인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과 법률 개정 촉구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어떤 아이템을 채울 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김규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평화지역에 대한 생활여건과 소득기반 조성, 환경 서비스 개선과 문화예술 진흥 등 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하지만 조례를 근거로 추진할 각종 사업의 예산 규모가 빠진 데다, 내용 자체도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조례로 제가 보기에는 접경지에 소속만 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어떤 사업이든 다 하다 보니까 예산만 확보되고 계획만 세우면 다 된다는 얘기에요."

이에 대해 강원도는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계획이 나오면 사업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사업을 전담할 도청 국 단위의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조례안'과,

북한 교육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교류협력과 관련 기금 조성 등을 규정한 '남북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도의회는 또 통일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남북교류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켜 달라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stand-up▶
"오늘 논의된 평화지역 발전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평화시대 사업 관련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이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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