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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 내국인면세점 설치 법안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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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폐광지역 내에 내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세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 강원도는 폐광지가 많은 만큼 법안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폐광지역에 내국인면세점을 설치하려면 2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지정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정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2개 입니다./

우선, 폐특법 개정안은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의원이 소속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저항도 있었지만,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전화INT▶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서 논란 없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에서 논란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최선의 설득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국인도 지정 면세점에서 1회 600달러 한도로 연간 6차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원랜드 말고는 이렇다 할 폐광지역 대체산업이 없는 상황에서, 면세점이 생기면 방문객이 늘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2002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정 면세점이 설치된 제주의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것이 만들어졌을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이 것이 지역에 아주 좋은 파급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과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tand-up▶
"정부가 우려하는 지역 형평성과 세수 감소, 그리고 섬으로 된 제주와 달리 폐광지역은 여행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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