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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주민편익시설, 속초시 목욕업계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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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에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주민들을 위해 지어준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상 차원에서 지어준 주민 편익시설인데, 목욕업계가 이 시설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1년 문을 연 속초의 한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30억원을 들여, 사우나와 찜질방, 헬스장을 갖췄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지어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에너지사업소 반경 2㎞ 안에 있는 대포동과 조양동, 청호동 주민들에 한해 시설 이용료를 절반 가량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지역 목욕업계가 이 시설의 계속된 영업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경 2㎞ 밖에 있는 시민들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불법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또, 3천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손님을 빼앗기면서, 민간 목욕시설끼리 가격을 깎는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면혜택 대상자도 법에 따라 소각장을 기준으로 반경 300m여야 하는데, 매립장을 기준으로 2㎞를 적용하는 특혜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벌어서 재투자 하는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있는 목욕탕들도 폐쇄되는 현실입니다"

시설을 위탁한 속초시는 반경 2㎞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20조에 따른 적법한 판단이고, 목욕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휴무일을 늘리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목욕협회의 요청 건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 등을 거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목욕협회 속초시지부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속초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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