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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화력발전 이면계약 논란 '재점화'
2018-10-11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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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자가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 특정 업체와 이면 계약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 해당 업체가 건설 인허가 동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한 것인데,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사업자 관계자들이 이면 계약 체결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이철규 의원은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자와 특정업체간 이면계약 체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 다 맞지 않습니까. (특혜) 제공하기로 약속한거죠. 이것을 우리 윤동주 대표님 사인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내용이 맞죠? (네) 윤태주 대표님 맞습니까 사인하셨죠? (네.)"
이면계약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인허가 동의에 해당 업체가 협조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이런 약정을 제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라는 업체가 (인허가) 권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해서)."
화력발전소 사업 시행자인 포스파워가 건설 인허가를 얻기 위해 해당 업체에 수 십년간 일종의 특혜를 제공하도록 합의한 것을 시인한 셈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특히 발전소 운영기간인 향후 30년간 석탄 하역에 대한 위탁 운영을 해당 업체가 도맡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발전소 석탄 해상 운송 물량의 40% 가량을 해당 업체와 거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악된 계약서 내용만 총 5가지에 달하는데, 이 의원은 계약서 효력이 30년간으로 설정 돼 있는 만큼, 추정되는 특혜금액만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tand-up▶
"이번 이면계약 체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발전소와 특정업체에 대한 비난 여론은 물론 진상 조사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남)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자가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 특정 업체와 이면 계약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 해당 업체가 건설 인허가 동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한 것인데,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사업자 관계자들이 이면 계약 체결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이철규 의원은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자와 특정업체간 이면계약 체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 다 맞지 않습니까. (특혜) 제공하기로 약속한거죠. 이것을 우리 윤동주 대표님 사인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내용이 맞죠? (네) 윤태주 대표님 맞습니까 사인하셨죠? (네.)"
이면계약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인허가 동의에 해당 업체가 협조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이런 약정을 제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라는 업체가 (인허가) 권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해서)."
화력발전소 사업 시행자인 포스파워가 건설 인허가를 얻기 위해 해당 업체에 수 십년간 일종의 특혜를 제공하도록 합의한 것을 시인한 셈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특히 발전소 운영기간인 향후 30년간 석탄 하역에 대한 위탁 운영을 해당 업체가 도맡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발전소 석탄 해상 운송 물량의 40% 가량을 해당 업체와 거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악된 계약서 내용만 총 5가지에 달하는데, 이 의원은 계약서 효력이 30년간으로 설정 돼 있는 만큼, 추정되는 특혜금액만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tand-up▶
"이번 이면계약 체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발전소와 특정업체에 대한 비난 여론은 물론 진상 조사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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