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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화력발전 이면계약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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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자가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 특정 업체와 이면 계약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 해당 업체가 건설 인허가 동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한 것인데,

오늘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사업자 관계자들이 이면 계약 체결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이철규 의원은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자와 특정업체간 이면계약 체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 다 맞지 않습니까. (특혜) 제공하기로 약속한거죠. 이것을 우리 윤동주 대표님 사인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내용이 맞죠? (네) 윤태주 대표님 맞습니까 사인하셨죠? (네.)"

이면계약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인허가 동의에 해당 업체가 협조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이런 약정을 제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라는 업체가 (인허가) 권리자로 돼 있기 때문에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해서)."

화력발전소 사업 시행자인 포스파워가 건설 인허가를 얻기 위해 해당 업체에 수 십년간 일종의 특혜를 제공하도록 합의한 것을 시인한 셈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특히 발전소 운영기간인 향후 30년간 석탄 하역에 대한 위탁 운영을 해당 업체가 도맡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발전소 석탄 해상 운송 물량의 40% 가량을 해당 업체와 거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악된 계약서 내용만 총 5가지에 달하는데, 이 의원은 계약서 효력이 30년간으로 설정 돼 있는 만큼, 추정되는 특혜금액만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tand-up▶
"이번 이면계약 체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발전소와 특정업체에 대한 비난 여론은 물론 진상 조사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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