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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연/완작> 도내 불법 용역 실태, 질의 응답
2018-10-17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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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연 / 질문당 30초 이내로 짧게>
[앵커]
이번에는 그동안 지자체의 불법 용역 문제를 취재해 온 최경식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도내 불법 용역 실태에 대해 직접 취재하셨는데, 무엇이 문제가 됐던 건가요?
- 현재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생긴 조항인데요.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겁니다.
2. 강릉시는 석달 전 관련법을 어겨 검찰 수사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지자체의 불법 용역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나요?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매우 심각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최근 석달간 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건설기술 용역 발주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 삼척 등 상당수 시군에서 미등록 업체의 불법 용역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강릉의 경우 지난 7월 관련법을 어겨 검찰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불법 용역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고, 시에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3. 그렇다면,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에 따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취재 결과,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관련법에 대해 잘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지자체에서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미등록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정작 등록 업체가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할 기회마저 사전에 박탈 당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업 설계 용역을 진행하려면 특급 건설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영세 업체가 비교적 많은 강원도에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4. 도내 시군 전반의 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만큼, 관리 감독 또한 전혀 이뤄지지 못해왔던게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강원도는 물론 지자체마다 관련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식 기자였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그동안 지자체의 불법 용역 문제를 취재해 온 최경식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도내 불법 용역 실태에 대해 직접 취재하셨는데, 무엇이 문제가 됐던 건가요?
- 현재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생긴 조항인데요.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겁니다.
2. 강릉시는 석달 전 관련법을 어겨 검찰 수사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지자체의 불법 용역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나요?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매우 심각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최근 석달간 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건설기술 용역 발주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 삼척 등 상당수 시군에서 미등록 업체의 불법 용역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강릉의 경우 지난 7월 관련법을 어겨 검찰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불법 용역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고, 시에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3. 그렇다면,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에 따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취재 결과,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관련법에 대해 잘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지자체에서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미등록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정작 등록 업체가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할 기회마저 사전에 박탈 당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업 설계 용역을 진행하려면 특급 건설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영세 업체가 비교적 많은 강원도에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4. 도내 시군 전반의 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만큼, 관리 감독 또한 전혀 이뤄지지 못해왔던게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강원도는 물론 지자체마다 관련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식 기자였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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