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속보> 포스파워 권리자 지위 '진실은?'
2018-10-18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삼척 포스파워와 지역 관광개발사업자 간 약정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발단은 해당 사업자가 발전소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권리자'인지의 판단 문제입니다.
삼척시는 그렇게 본 반면, 이철규 의원은 아니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포스파워는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권리자로 대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홍서표 기자가 취재해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6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인 포스파워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즉 발전소 공사 착공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며 동분서주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전소에 필요한 전용 항만을 맹방 앞바다에 조성하면, 어민과 백사장 침식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였습니다.
착공 허가를 받으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관리청인 삼척시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권리자의 대상에는 해당 지역 어업인과 양식업자, 그리고 인접한 토지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됩니다./
삼척시는 이를 근거로 지역 관광개발사업자를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와 인공구조물 소유자로 보고, 포스파워에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포스파워는 자체 법률 검토에서는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빨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맞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허가 기간이 안정해져 있으면 우리도 법으로 한번 질의해 보고 붙어 볼만 한데 우리는 그때 6개월 단위로 (인허가 기간이) 끊겨 있었거든요. 6개월 안에 안 받으면 취소되니까.."
이런 이유로 이철규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자를 권리자로 보고 포스파워 간 협의된 사업 참여 제안이 특혜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삼척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재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삼척시가 당시 어떤 근거로 권리자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없고, 관련 문서도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판단이라는 건 당시의 문서가 있다고 하면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 행정행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판단이라고 볼게 없죠."
지난 5월 포스파워가 뒤늦게 삼척시에 권리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시는 "침해를 받는다면 권리자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업무 담당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동네 주민과 건물을 가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관광개발사업자는 항구가 생겨 피해가 예상되는 맹방해변 3.8km의 절반 이상을 접하는 부지를 점유했는데, 권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삼척 포스파워와 지역 관광개발사업자 간 약정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발단은 해당 사업자가 발전소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권리자'인지의 판단 문제입니다.
삼척시는 그렇게 본 반면, 이철규 의원은 아니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포스파워는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권리자로 대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홍서표 기자가 취재해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6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인 포스파워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즉 발전소 공사 착공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며 동분서주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전소에 필요한 전용 항만을 맹방 앞바다에 조성하면, 어민과 백사장 침식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였습니다.
착공 허가를 받으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함께 받아야 하는데, 관리청인 삼척시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권리자의 대상에는 해당 지역 어업인과 양식업자, 그리고 인접한 토지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됩니다./
삼척시는 이를 근거로 지역 관광개발사업자를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와 인공구조물 소유자로 보고, 포스파워에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포스파워는 자체 법률 검토에서는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빨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맞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허가 기간이 안정해져 있으면 우리도 법으로 한번 질의해 보고 붙어 볼만 한데 우리는 그때 6개월 단위로 (인허가 기간이) 끊겨 있었거든요. 6개월 안에 안 받으면 취소되니까.."
이런 이유로 이철규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자를 권리자로 보고 포스파워 간 협의된 사업 참여 제안이 특혜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삼척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재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삼척시가 당시 어떤 근거로 권리자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없고, 관련 문서도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판단이라는 건 당시의 문서가 있다고 하면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에 행정행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판단이라고 볼게 없죠."
지난 5월 포스파워가 뒤늦게 삼척시에 권리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시는 "침해를 받는다면 권리자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업무 담당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동네 주민과 건물을 가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관광개발사업자는 항구가 생겨 피해가 예상되는 맹방해변 3.8km의 절반 이상을 접하는 부지를 점유했는데, 권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