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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석포제련소 근로자, 태백 시민 생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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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사고로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태백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태백에 거주하고 있어, 생계 문제에까지 직면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입니다.

이곳은 지난 2월, 폐수 70여톤을 유출해 경상북도로부터 최근 조업 정지 20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46차례의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했던 전례에 따라,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과징금이 아닌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은 겁니다.



"이처럼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 정지 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인근 태백지역에는 후푹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행정 구역상 경북 봉화군에 있지만, 태백시와 불과 10여분 거리에 있어 주민 대부분의 생활권이 태백입니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 400여명은 태백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천여명 가량의 생계가 걸려 있는 셈입니다.

제련소가 20일간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가량이 소요돼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시장을 보더라도 전부 태백을 가야지, 관공서 업무를 제외하고 전부다 태백에서 볼일을 본다고 보면됩니다. 공사업체들도 오면 태백에서 밥집이나 여관을 얻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태백시의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련소가 반년 가까이 멈출 경우, 직원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태백과 석포지역 모두 급속한 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하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우리 지역에 있는 직원 4~500여명이 겪는 이런걸 고려하면, 행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태백을 위해서, 제련소를 위해서라도 조금의 참작을 해주고.."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 소송과 행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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