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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산맥주 보호 주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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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불리한 세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주세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맥주에 대한 세금을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맥주 1리터당 835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 개정안과 교육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맥주 세금은 가격에 따라 부과되면서, 국산 맥주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 맥주의 경우 수입가 자체를 낮게 신고하고, FTA로 인한 관세 혜택까지 더해, 국산 맥주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구조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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