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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단체장 수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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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시장.군수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 지자체장 3명 중 1명꼴인데, 한달 안에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지역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경일 고성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구속은 면했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성실히 소명한 덕택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리포터]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기초단체장은 모두 7명.

시장.군수 3명 중 1명 이상이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예비후보 신분으로 춘천시청 부서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지역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행사에서 위문 명목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모두 2억 3천여만원을 기부한 혐읩니다.

예산을 이용해 선거구민인 노인회원 180여명에게 1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민선 6기 초선 시장 재직 중 SNS에 업적을 과장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조인묵 양구군수는 본인이 편저하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해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도 속초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부하 공무원을 동원해 당시 새누리당 당원을 모집하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수사를 받는 도내 자치단체장 7명 중 6명은 검찰로 송치됐고, 경찰 수사 중인 이경일 고성군수 사건도 다음주 중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클로징▶
"지선과 관련한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3일입니다.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속도를 내 한달 내로 선거법 사건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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