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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최대 폭력조직 두목 항소심서 형량 증가
2018-11-08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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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두목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A씨가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춘천식구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과 유흥업소 관리, 보도방 영업 등 이권 사업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A씨가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춘천식구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과 유흥업소 관리, 보도방 영업 등 이권 사업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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