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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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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판사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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