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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장.통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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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주지역 관변단체장 김모씨와 원주지역 통장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SNS상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자신이 장으로 있는 단체 회원들에게 관련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주지역 통장 51살 A씨와 56살 B씨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메신저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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