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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택지 불법 쪼개기 개발업자 구속..대출 편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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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지 개발을 하면서 대단위 지구단위 개발 수립절차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지분을 쪼개는 등 편법을 일삼은 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시세보다 싼 값에 택지를 분양받기로 하고 대출 편의를 봐준 농협 지점장들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시 행구동의 택지 개발 현장입니다.

각종 기반 공사도 마무리돼, 현재 130필지에 대한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택지 조성공사는 편법으로 진행 됐습니다.

면적 3만㎡ 이하는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 업체는 6만2천800㎡에 달하는 택지 개발에서, 지구단위 지정을 피하기 위해, 지분을 쪼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구단위 지정으로 인한 규제를 받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겁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체 대표 54살 박모씨를 국토계획법과 건설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브릿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택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원주지역 단위농협 지점장들이 업체 대표 박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박씨가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 금액은 22억원에 이릅니다.

해당 농협 지점장들은 대출 편의 대가로 해당 택지를 최대 3억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농협지점장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한편,

이 중 한 명에 대해선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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