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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흉기 살해 혐의 50대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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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0시 27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시 내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살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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