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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 행위 단속 강화
2018-12-17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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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에 있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연말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내년 선거와 관련한 기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 지자체와 시.군 선관위 등에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금품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금품 등을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연말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내년 선거와 관련한 기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 지자체와 시.군 선관위 등에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금품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금품 등을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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