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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人災)..농어촌민박 안전사고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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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고3 수험생들의 우정 여행을 한 순간에 참사의 현장으로 바꿔놓은 이번 사고 역시 인재(人災)라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 사고가 난 펜션의 경우, 최소한의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보일러 등 가스 안전 점검은 전적으로 업주에게 맡기도록 돼 있어, 안전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고3 친구들의 추억을 한 순간에 앗아간 이번 사고는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되는 펜션에서 발생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농어촌 민박은 허가제인 일반 숙박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만 설치한 뒤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보일러 등 가스 안전 점검은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
"난방은 사실 이건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점검 항목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는 포함할 수 있도록.."

영업 신고 이후도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각 지자체별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농어촌 민박의 전반적인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소규모 주택을 활용한 민박 영업이어서, 중앙 난방이 아닌 개별 난방 기구가 설치돼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등록된 농어촌 민박은 5천 639곳으로, 전국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인터뷰]
"특히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그에 앞서 전국 민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내 안전 점검을(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농어촌 민박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월 가스 누출과 배기통 이음매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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