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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모집
2018-12-23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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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다음달 2일부터 2019년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로, 공제 지원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15만 원, 자치단체가 20만 원을 부담해, 5년 동안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에 3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로, 공제 지원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15만 원, 자치단체가 20만 원을 부담해, 5년 동안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에 3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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