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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소유권 강릉시 이관
2018-12-25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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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때,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가 열린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과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강원도에서 강릉시로 이관됩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내일(26일) 오후, 강릉시청 시민사랑방에서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의 무상양여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내년부터 3년간 국비 등 총 85억원을 들여,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을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갖춘 다목적 문화 체육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내일(26일) 오후, 강릉시청 시민사랑방에서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의 무상양여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내년부터 3년간 국비 등 총 85억원을 들여,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을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갖춘 다목적 문화 체육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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