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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장 화재 상인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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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중앙시장과 전통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43개 상가를 대상으로 매출액이나 시설자금 구분 없이 1억원을 특별 융자 지원하며, 2.5%의 이자 차액도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화재 피해 상가는 화재 사실증명원과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해 원주시에 접수하면 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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