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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전 속초시장, 김철수 시장 무혐의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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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김철수 현 시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이병선 전 시장은 항고장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입당원서 수집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 상 '선거에서'의 요건은,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며 특정선거 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속초시청 간부 공무원 재직 시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 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해 이뤄진 것이나 실제로 보선이 이뤄지지 않아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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