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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 A씨, 음식물 제공 혐의 검찰 고발
2019-01-17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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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61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만 9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모두 23만 9천 원 상당의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만 9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모두 23만 9천 원 상당의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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