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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양 원고 케이블카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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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산양을 원고로 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산양 28마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양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소송은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가 주도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이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물인 산양을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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