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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애인 기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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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공공기관마다 장애인 기업의 제품을 1%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에서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정부에 공식 등록된 원주지역 장애인 기업은 모두 44곳, 중증장애인 기업은 7곳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각각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경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단순 제품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의회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원주시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계획하거나 금융지원 시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 기업을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인 기업 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기업이 결성한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장애인 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촉 활동을 돕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이번 조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조례를 확실하게 명시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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