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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부위 몰래 촬영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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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강릉지역 식당과 마트 등에서 휴대폰과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90여 차례에 걸쳐 여성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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