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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한규호 횡성군수, 항소심도 징역형
2019-01-30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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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골프 접대와 현금을 받은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한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개발 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군수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군수 직위를 잃게 됩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골프 접대와 현금을 받은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한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개발 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군수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군수 직위를 잃게 됩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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