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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평일 일과 후 외출 본격 시행
2019-01-31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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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 제도가 내일(1일)부터 전면 시행돼, 접경지역 상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사회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과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용무인 경우, 월 두차례 이내로 제한되며,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 책임지역으로 한정됩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사회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과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용무인 경우, 월 두차례 이내로 제한되며,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 책임지역으로 한정됩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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