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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선근 강릉시의장,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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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의장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신용무 부장판사는 선거구민 4명을 선거 운동원으로 섭외하기 위해 1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최 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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