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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심규언 동해시장, 1심 벌금 70만원
2019-02-14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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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단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1심 법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 시장 개인 SNS에 올라온 동영상이 개인의 업적을 부각한 선거 운동이라며 기소하고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2017년 말 송년 인사로 올린 동영상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개인 업적 홍보로 볼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개 영상은 동해시의 수상 실적 등이 길게 나열됐어도 시정 홍보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인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함께 걱정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차례 선관위에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안인 데다,
SNS를 통한 시정 홍보가 대세인데 이를 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사전 질의 결과) 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한 송년사는 지금 어느 단체장도 다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 시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시장.군수는 심시장을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단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1심 법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 시장 개인 SNS에 올라온 동영상이 개인의 업적을 부각한 선거 운동이라며 기소하고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2017년 말 송년 인사로 올린 동영상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개인 업적 홍보로 볼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개 영상은 동해시의 수상 실적 등이 길게 나열됐어도 시정 홍보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인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함께 걱정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차례 선관위에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사안인 데다,
SNS를 통한 시정 홍보가 대세인데 이를 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사전 질의 결과) 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한 송년사는 지금 어느 단체장도 다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 시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시장.군수는 심시장을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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