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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욕설.폭행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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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상담 중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50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가 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24일 양구군청의 한 사무실에서 공장용지와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던 중 공무원 B씨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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