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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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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가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명부 일부를 요구하면서, 조합원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장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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