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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유치원 CCTV 설치는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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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앞서 보신것처럼, 유치원에서도 심심찮게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치원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큽니다.

여) 어린이집과는 달리 CCTV 설치가 권장 사항이기때문인데요,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로 분류돼 CCTV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두 곳 모두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서로 다른 법규를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치원 CCTV 설치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CCTV) 자료는 초·중·고는 갖고 있어요. 매년 정보공시때문에 조사는 하는데, 유치원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교적 원장의 권한이 큰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CCTV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장이나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설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또 선생님들의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도 있고 해서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CCTV 다는 거를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내 아동학대가 불거질 때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토로하며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들이 정말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고, 또 생활이라든지 이런 자녀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내 아이의 안전과 교권·인권 침해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며,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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