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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소방 활동 중 재산 피해 보상 체계 마련
2019-02-20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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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20일) '강원소방 손실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변호사 등 4명의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위원장이 회의를 열어, 심의 후 보상 결정이 내려지면 강원도가 대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20일) '강원소방 손실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변호사 등 4명의 외부 심의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위원장이 회의를 열어, 심의 후 보상 결정이 내려지면 강원도가 대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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