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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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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모두 2억 3천여 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어제) 열린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천 90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다소 줄은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형량 역시,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 위기는 그대로입니다.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번 재판은 최종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고, 이번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심을 통해서 최대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
황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의원 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드 업▶
"황 의원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재판에 따른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밝혀질 전망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리포터]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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