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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선거법 위반 국민참여재판 4월 4일
2019-02-22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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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4월 열립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이 시장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은 배심원 선정과 검사와 피고인 진술, 증인 신문, 최후 진술, 배심원 평결, 선고 등이 보통 하루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이 시장의 1심 재판 결과는 재판 당일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장은 작년 3월 13일 춘천시장 예비후보였던 당시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이 시장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은 배심원 선정과 검사와 피고인 진술, 증인 신문, 최후 진술, 배심원 평결, 선고 등이 보통 하루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이 시장의 1심 재판 결과는 재판 당일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장은 작년 3월 13일 춘천시장 예비후보였던 당시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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