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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과다한 의정비 '재조정 논의'
2019-03-06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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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말부터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도내 6개 시.군의회 의정비가 과다하게 인상됐다며 재조정 권고를 했습니다.
해당 시.군 의정비가 대부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창군의회 임시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올해 의정비를 4천 104만원으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 평창군이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주민 수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평창을 비롯해 도내 6개 시.군에 의정비 재조정을 권고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의정비 결정의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의견이 이어집니다.
"재의 요구가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도 개선 등 폭넓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의정비 인상 조례안은 결국 만장 일치로 폐지됐습니다.
평창군은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토의 결과를 반영한 의정비 심의를 다시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철원군의회는 당초 3천 675만원로 결정한 의정비를, 여론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3천 480만원으로 내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양양군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지만, 기존 3천 600만원을 유지하기로 해, 의정비 확정은 군의회로 넘겨졌습니다.
"인구 수라든가, 재정여건을 다 감안해서 1, 2, 3 차에 걸쳐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권고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걸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다.."
원주시와 영월군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 재조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태백시의회는 이달 안으로 여론조사 범위 안에서 의정비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지난해말부터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도내 6개 시.군의회 의정비가 과다하게 인상됐다며 재조정 권고를 했습니다.
해당 시.군 의정비가 대부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창군의회 임시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올해 의정비를 4천 104만원으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 평창군이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주민 수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평창을 비롯해 도내 6개 시.군에 의정비 재조정을 권고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의정비 결정의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의견이 이어집니다.
"재의 요구가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도 개선 등 폭넓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의정비 인상 조례안은 결국 만장 일치로 폐지됐습니다.
평창군은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토의 결과를 반영한 의정비 심의를 다시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철원군의회는 당초 3천 675만원로 결정한 의정비를, 여론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3천 480만원으로 내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양양군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지만, 기존 3천 600만원을 유지하기로 해, 의정비 확정은 군의회로 넘겨졌습니다.
"인구 수라든가, 재정여건을 다 감안해서 1, 2, 3 차에 걸쳐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권고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걸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다.."
원주시와 영월군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 재조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태백시의회는 이달 안으로 여론조사 범위 안에서 의정비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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