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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아들 간호 중 불화 끝에 아내 살해 5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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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20대 아들을 수년째 간호하던 중 불화와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1살 A씨가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17분쯤 외출한 아내가 늦은 밤에 귀가 하자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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