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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찾아 빵 제공한 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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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을 방문해 제과점 빵을 제공한 춘천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춘천시 의원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춘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총무 등 10여명에게 수박 한통과 제과점 빵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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