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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미세먼지 '특별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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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최근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국회가 서둘러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여)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도 포함됐는데,
수십년째 미세먼지와 분진 피해를 호소해 온 동해-묵호항 지역이 달라질 수 있을지 새 법안을 김도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터]
강원도 국제 무역항인 동해항은 국내 석회석 물량의 전부, 시멘트는 1/4을 처리합니다.

야적한 화물에서 나오는 분진, 쉴새 없이 오가는 화물차 매연까지 먼지 공해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집단 이주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항만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박과 하역장비, 화물차를 관리 대상으로 했습니다.

심한 곳은 배출 규제 해역으로 정해 선박의 연료와 속도까지 제한합니다.

낡은 경유차는 출입이 제한되고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도 마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LNG 등 오염이 덜한 설비로 기존 장비를 대체하고,

정박 중인 배가 발전기를 돌리지 않도록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장비도 도입됩니다.

◀Stand-up▶
"항만 지역 미세먼지 특별법은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고려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항만 주변 지역 환경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년 전 부터 657억 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방진망과 세륜 시설, 하역 시설을 개선했고 하반기엔 물류창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인터뷰]
"법안 통과에 따라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해 묵호항 중장기 환경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서 항만 인근 지역 주민과 항만 노동자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350억원이 필요한 석탄 야적장 실내화 사업 등 핵심 대책 대부분은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체감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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