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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축소되나"..강원 정치권 '촉각'
2019-03-18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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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의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 이렇게 되면 강원도는 현재 8개 지역구에서 최소 1개 이상이 줄게 될 것으로 보여, 지역의 정치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주말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하는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현재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줄이고, 비례 대표 의원은 늘린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stand-up▶
"특히 이대로 선거제가 확정되면 당장 8석이던 도내 국회의원 지역구가 1개 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은 30만 7천 명, 하한은 15만3천 명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속초고성양양이나 동해삼척 선거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속고양은 13만6천 명으로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속초와 고성은 철원화천양구인제와 붙이고, 양양은 강릉으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서 태백과 정선을 분리해 동해삼척에 묶고, 횡성영월평창은 홍천과 합치는 시나리오가 검토 대상입니다./
반면 분구를 기대했던 춘천은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도내 정치권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화INT▶
"대의민주주의제도를 포기하고 국민들의 뜻이 정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강원도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현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개혁인가.."
인구만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면, 결국 지역성과 생활권이 외면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패스트트랙, 즉 '안건 신속처리제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한국당의 반대도 심해 처리가 가능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남)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의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 이렇게 되면 강원도는 현재 8개 지역구에서 최소 1개 이상이 줄게 될 것으로 보여, 지역의 정치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주말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하는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현재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줄이고, 비례 대표 의원은 늘린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stand-up▶
"특히 이대로 선거제가 확정되면 당장 8석이던 도내 국회의원 지역구가 1개 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은 30만 7천 명, 하한은 15만3천 명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속초고성양양이나 동해삼척 선거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속고양은 13만6천 명으로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속초와 고성은 철원화천양구인제와 붙이고, 양양은 강릉으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서 태백과 정선을 분리해 동해삼척에 묶고, 횡성영월평창은 홍천과 합치는 시나리오가 검토 대상입니다./
반면 분구를 기대했던 춘천은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도내 정치권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화INT▶
"대의민주주의제도를 포기하고 국민들의 뜻이 정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강원도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현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개혁인가.."
인구만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면, 결국 지역성과 생활권이 외면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패스트트랙, 즉 '안건 신속처리제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한국당의 반대도 심해 처리가 가능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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