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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농협 매장 내 식당 '변칙 영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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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의 한 농협 매장 안에 있는 음식점들이 영업 신고가 안 된 채 1년 가까이 변칙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관련법상 식당 운영은 불가하다며 영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협 측은 문제될 게 없다며 여전히 운영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의 단독보도 입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택지에 있는 농협 매장 입니다.

은행과 마트 영업장이 개점한지 7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주차장 부지에 푸드코트 건물이 추가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 6곳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식당 모두 강릉시에서 허가한 건축 용도와 다르게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농협 측은 재작년 강릉시에 휴게음식점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강릉시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택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주차장 부지 내 식당 영업은 엄격히 금지 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천 지구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휴게음식점이 허용이 안 돼요."



"매점 말 그대로 완제품 파는 매점있죠. 슈퍼. 그렇게만 휴게소, 매점 이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거죠."

결국 농협측은 휴게 음식점 대신 휴게소와 간이매점 용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버젓이 식당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농협 측은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휴게소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법적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못하고 그냥 말로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그래서 이건 분명히 판단의 차이고, 법원의 판결로 가는거지.."

하지만, 관련법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간이매점이나 휴게소에서의 식당 영업 행위는 원칙상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간이매점이라고 하니까, 일반음식점 뭐 아까 일식집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그런 곳들이 (주차장법상)1호와 2호(휴게소 및 간이매점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해당 식당 6곳은 영업신고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입주 상인들이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했지만, 강릉시로부터 반려됐기때문입니다.

강릉시는 최근 농협 측에 식당 영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농협 측은 여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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