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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여전'
2019-04-03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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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운전자들의 의식, 많이 개선됐을까요?
여) 김아영 기자가 경찰 단속 현장에 동행해 봤습니다.
[리포터]
지난달 4일 새벽, 춘천시 금강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지하도 진입로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쳤고, 동승자는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내 음주운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 현장은 어떨까.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단속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합니다.
따라 붙은 경찰이 운전자를 붙잡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측정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혈액 채취도 가능합니다"
"측정했다가 훈방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훈방 조치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곧이어 또다른 차량이 적발됩니다.
"더 더 세게. 그렇게 부시면 안돼요. 0.137,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취재진이 지켜본 한 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만 세 대.
이 가운데, 두 명이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도로교통법도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인터뷰]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 운전 단속 수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반드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새벽 3시까지 음주 운전 단속 시간을 연장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남)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운전자들의 의식, 많이 개선됐을까요?
여) 김아영 기자가 경찰 단속 현장에 동행해 봤습니다.
[리포터]
지난달 4일 새벽, 춘천시 금강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지하도 진입로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쳤고, 동승자는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내 음주운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 현장은 어떨까.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단속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합니다.
따라 붙은 경찰이 운전자를 붙잡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측정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혈액 채취도 가능합니다"
"측정했다가 훈방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훈방 조치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곧이어 또다른 차량이 적발됩니다.
"더 더 세게. 그렇게 부시면 안돼요. 0.137,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취재진이 지켜본 한 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만 세 대.
이 가운데, 두 명이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도로교통법도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인터뷰]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 운전 단속 수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반드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새벽 3시까지 음주 운전 단속 시간을 연장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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