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LTE>이재수 춘천시장 재판..위법 논쟁 팽팽
2019-04-04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지금 춘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춘천지방 법원에 나가 있는 홍서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 기자!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죠?
◀기 자▶
"네. 오전에 시작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제 뒤로 보이는 법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심리가 끝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는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리포터]
오늘 재판은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들 앞에서 검찰과 이재수 춘천시장의 변호인은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 이재수 시장이 예비후보 자격으로 춘천시청 등 관공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법에서 정한 호별방문 위반에 해당하느냐 이고,
또 하나는 이 시장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호별방문 위반 관련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입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관공서는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사전 동의나 예약 등이 필요한 곳으로 법에서 정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부분도 이 시장이 경찰로부터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로 말한 것으로 봤습니다.
변호인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우선 많은 공무원이 있고, 민원인 출입이 잦은 관공서는 공개된 장소로 봐야 하고,
또 허위사실 공표 여부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은 선거법에서 정한 공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선거운동 등으로 정신이 없어 수사 중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배심원 의견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담긴 이재수 춘천시장의 1심 선고는 잠시 뒤 9시쯤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등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선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춘천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지금 춘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춘천지방 법원에 나가 있는 홍서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 기자!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죠?
◀기 자▶
"네. 오전에 시작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제 뒤로 보이는 법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심리가 끝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듣는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리포터]
오늘 재판은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들 앞에서 검찰과 이재수 춘천시장의 변호인은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 이재수 시장이 예비후보 자격으로 춘천시청 등 관공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법에서 정한 호별방문 위반에 해당하느냐 이고,
또 하나는 이 시장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호별방문 위반 관련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입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관공서는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사전 동의나 예약 등이 필요한 곳으로 법에서 정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부분도 이 시장이 경찰로부터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로 말한 것으로 봤습니다.
변호인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우선 많은 공무원이 있고, 민원인 출입이 잦은 관공서는 공개된 장소로 봐야 하고,
또 허위사실 공표 여부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은 선거법에서 정한 공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선거운동 등으로 정신이 없어 수사 중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배심원 의견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담긴 이재수 춘천시장의 1심 선고는 잠시 뒤 9시쯤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등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선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춘천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