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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예방 대책, 은행 직원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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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은행 직원들도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연이체 서비스.

말 그대로,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이체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제도입니다.

최소 3시간부터 지연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지인이나 거래처 등 자주 사용하는 계좌는 사전 등록하면 즉시 이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에게 고액을 송금할 경우에는 이체가 지연되고, 부모님 등 사전 등록해둔 계좌로 송금할 때에는 바로 이체 되는 방식입니다.

◀브릿지▶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미리 설정해 둔 지연 시간 내에 이체를 취소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연 인출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연인출제도는 100만 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현금 자동 인출기 ATM을 통해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을 30분간 지연시키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지연이체 서비스는 ATM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 등의 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택 사항인만큼 시민들이 직접 해당 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인터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몰랐는데요"

심지어, 지연이체 서비스를 시행하는 은행의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한 시간 이후로 자동이체를 지연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잠시만요. 처음 봤어요 저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없어서..조회해보니까 제도가 있긴 한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에 은행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1 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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